시그니쳐명문3색골프마사지포함

[부산출발] 라오스 VIP Y시그니쳐 골프 3박 5일 | 롱비엔·레이크뷰·메콩·54H·특급호텔·노팁노옵션노쇼핑

1,699,000원 부터~

⛳골프와 휴식에 더 집중한 라오스 프리미엄 골프여행

✨ 이 상품의 핵심 POINT 🚫 POINT 01 노팁 · 노옵션 · 노쇼핑 프리미엄 여행 중 추가 옵션이나 쇼핑 일정이 부담스러웠다면? ✔ 기사/가이드 경비 포함 ✔ 별도의 선택관광 부담 없이 ✔ 쇼핑센터 방문 없이 ✔ 여행 일정에 더욱 집중! 골프와 휴식을 중심으로 보다 깔끔하게 즐기는 프리미엄 일정 ━━━━━━━━━━━━━━━ ⛳ POINT 02 라오스에서 즐기는 3색 골프 롱비엔CC · 레이크CC · 메콩CC · 부영CC 중 일정에 따라 3곳에서 각각 18홀 라운드 🏌️ 18홀 × 3회 ⛳ 그린피 포함 🚗 카트피 포함 🙋 캐디피 포함 ━━━━━━━━━━━━━━━ 💆 POINT 03 라운드 후 전신마사지 2시간 포함 골프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휴식! 라운드로 지친 몸을 풀어줄 전신마사지 2시간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신마사지 2시간 🌿 라운드 후 편안한 휴식 ✨ 골프와 힐링을 함께 ━━━━━━━━━━━━━━━ 🏨 POINT 04 비엔티엔 특급호텔 숙박 🌟 랜드마크 메콩 리버사이드 또는 동급 하루 종일 라운드를 즐긴 뒤에는 편안한 특급호텔에서 여유롭게 휴식하세요. ✔ 특급호텔 숙박 ✔ 2인 1실 기준 ✔ 호텔 조식 포함 ✔ 라운드 후 편안한 휴식 ━━━━━━━━━━━━━━━ 🌃 라운드 후에는 비엔티엔 여행까지 골프만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 아닙니다. 🌙 메콩강 야시장 라운드 후 비엔티엔의 저녁 분위기를 즐기는 시간 🌳 짜오아누봉 공원 메콩강을 따라 여유롭게 만나보는 비엔티엔의 도심 풍경 🛕 왓 탓루앙 라오스 국가의 상징이자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된 대표 명소 🏛️ 빠뚜사이 ‘라오스의 개선문’으로 불리는 비엔티엔 대표 랜드마크 ☕ 망고농장 다과와 커피 한잔을 즐기며 잠시 쉬어가는 여유까지 ━━━━━━━━━━━━━━━ 💚 이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 ① 🚫 쇼핑·옵션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② 💰 현지 추가비용을 줄이고 싶은 분 ③ ⛳ 여러 골프장을 경험하고 싶은 분 ④ 💆 라운드와 휴식을 함께 원하는 분 ⑤ 🏨 호텔 컨디션까지 중요하게 보는 분 ⑥ 🌃 골프도 관광도 놓치기 싫은 분 라오스 골프, 추가 부담은 덜고 라운드는 제대로 ⛳ 노팁 · 노옵션 · 노쇼핑 라오스 프리미엄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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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2026.12.31
예약가능
[부산출발] 라오스 VIP Y시그니쳐 골프 3박 5일
항공편
제주항공(7C2471), 제주항공(7C2472)
예약 현황
현재 0명 / 최대 8명 (최소 4명)
가격
성인 1,749,000원/아동 1,749,000원/유아 150,000원
성인만 12세 이상1,749,000원
1
아동만 2~11세아동(만 2~11세)2015.01.01 ~ 2024.12.311,749,000원
0
유아만 2세 미만유아(만 2세 미만)2025.01.01 ~ 2026.12.31150,000원
0
총 금액1,749,000원

주요여행일정

여행 기간
2026.12.31 (목) ~ 2027.01.04 (월)
3박 5일
가는 편
(PUS) 2026.12.31 (목) 21:00
→ (VTE) 2027.01.01 (금) 07:50
오는 편
(VTE) 2027.01.04 (월) 01:25
→ (PUS) 2027.01.04 (월) 07:50
방문 도시
[라오스@LA-비엔티안@VTE]
핵심 포인트
  • 1. 전 일정 5성 특급 호텔, 전문 가이드 동행
  • 2. 라오스 최고의 골프장 매일 18홀 라운드
  • 3. 라오스 필수 코스 핫플레이스 투어
  • 4. 노팁,노쇼핑, 노옵션! 오로지 골프에 집중!

요약정보

포함사항
  • 왕복 항공료 및 유류세, TAX (국내공항세/현지공항세/전쟁보험료/관광진흥개발기금)
  • 특급호텔(2인1실)랜드마크 리버사이드 동급
  • 호텔조식
  • 가이드 및 기사경비
  • 골프장 경비 18홀X3회
  • 마사지 2시간
  • 관광지 입장료
  • 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 📌 4인출발 기준이며, 2인출발시 10만원/인, 3인출발시 7만원/인 추가 비용 발생됩니다.
  • 캐디팁 $15(18홀/인)
  • 중/석식, 기타 개인경비 및 매너팁
  • 호텔 싱글룸 이용 시 70,000원/1인/1박 발생 합니다.
  • 홀수 인원의 경우 싱글 카트비용이 발생합니다($25/인/18홀).
  • 유류할증료 및 택스 변동분-유류할증료 및 택스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4인 미만 예약 시 모든 행사는 조인 조건으로 진행 되며, 골프 6인 라운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사증3페이지 이상 남아있는지, 여권종류 & 훼손 등 사전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 골프장 및 골프장 순서, 호텔은 현지 사정에 따라 동급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롱비엔/메콩/레이크뷰/부영 2인1카트,1인1캐디, ■ 라운딩 18홀 이후 18홀/9홀 추가 담당자 별도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 예약 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예약 접수"는 예약 확정이 아닌 예약 접수입니다. 출발일에 따라 마감된 날짜가 있을 수 있으며, 예약 접수 후 담당자와 유선연락으로 "예약 확정" 받으신 분에 한 해 정상적인 예약 확정이 가능합니다.
  • 골프장의 예약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어 예약 후 행사 가능 여부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 그린피 포함 상품으로 라운드 미진행 시 별도 그린피 환불은 없습니다.
  • 4인 라운드가 기본이며 4인 미만 시 현지에서 라운드가 조인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사정(기상상황, 토너먼트 개최 등)에 따라 라운드의 제한 또는 골프장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여행 지역의 기준으로 골프장 등급을 분류하므로 한국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 안내
인솔자 · 가이드
투어가이드 동행함, 인솔자 동행함
#가이드 서비스 (한국인가이드 또는 현지인 한국어가이드) 1.세심, 안전하게 케어하는 골프 베테랑 전문가이드님 함께 합니다. 2.가이드님이 골프장 및 호텔 비대면 체크인 서비스 지원합니다. 3.현지 생생, 안전한 골프 및 관광 정보로 유익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행자 보험
포함
현대해상 또는 DB손해보험 (약 1억원 상당)

상품정보

상품가격

성인
1,749,000원
아동
1,749,000원
유아
150,000원

여행 일정

  • 출발편
    제주항공
    7C24718시간 20분직항
    21:00
    김해(부산) 출발
    00:25
    왓따이/비엔티안 도착
  • 비행기[제주항공] 부산비엔티엔
    소요시간 : 5시간 25분
  • 김해 국제공항 출발
  • 비엔티엔 국제공항 도착
    ㆍ숙소이동 : 공항에서 약 20분 소요
    ※확정 안내 시 출발시간/미팅장소/미팅보드명 안내 드립니다.
  • 라오스-비엔티안(VTE)
  • 호텔 체크인 후 휴식
    ㆍ내일 라운드를 위해 충분히 휴식
  • 전용차량
    소요시간 : 0시간 30분
  • 골프장 이동
    ㆍ골프장 이동 : 전용 차량으로 약 30 ~ 40분 소요
  • 예정 골프장 中 18H 라운드
    ㆍ18홀 라운드 진행 ※ 골프장 진행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롱비엔 골프클럽
    롱비엔 골프장은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관리가 잘된 국제기준을 갖춘 골프장으로 국내 및 해외 골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KN Vientiane 그룹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며 시내 중심에서 약 16km 떨어진 경제특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2년 오픈했으며 현재 27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9홀을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난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벙커를 날카롭게 하였으며 페어웨이에 굴곡이 있어 단조로움을 없앴고 야간 조명이 있어 야간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넓고 오래된 나무와 꽃, 식물 그리고 자연을 그대로 코스에 안에 조화롭게 배치하였습니다.
  • 호텔 복귀 후 휴식
    ㆍ내일 라운드를 위해 충분히 휴식
  • 전용차량
    소요시간 : 0시간 30분
  • 골프장 이동
    ㆍ골프장 이동 : 전용 차량으로 약 30 ~ 40분 소요
  • 예정 골프장 中 18H 라운드
    ㆍ18홀 라운드 진행 ※ 골프장 진행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비엔티안 레이크뷰 골프클럽
    시내 중심에서 약 8km 떨어진 거리에 인접한 골프코스 입니다. 깔끔한 시설과 페어웨이 및 그린관리가 잘된 골프장으로 코스 관리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린은 빠른 편이며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를 이용한 워터해저드들 때문에 공격적인 샷을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 "매콩강 야간 시티투어"
    ㆍ메콩강 야시장 체험 ㆍ메콩강 짜오아누봉 공원 관광
    메콩강 야시장
    라오스와 태국의 경계선인 메콩 강 지류를 따라 형성된 야시장입니다. 현지에서 생산된 공예품, 의류, 생활용품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라오스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야시장 인근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해 질 녘 메콩 강의 아름다운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짜오아누봉 공원
    메콩 강 인근의 강변 공원으로, 라오스의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 지어졌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의 시티공원으로 강변 산책로와 야시장이 있는 경치 좋은 공원입니다. 낮에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기 좋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인근에서 열리는 비엔티안 야시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공원 내부에는 황금빛 용으로 장식된 분수도 있습니다.
  • 호텔 복귀 후 휴식
    ㆍ내일 라운드를 위해 충분히 휴식
  • 전용차량
    소요시간 : 0시간 30분
  • 호텔 체크아웃, 골프장으로 이동
    ㆍ골프장 이동 : 전용 차량으로 약 30 ~ 40분 소요
  • 예정 골프장 中 18H 라운드
    ㆍ18홀 라운드 진행 ※ 골프장 진행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메콩 컨트리 클럽
  • 오후 "라오스 시티 투어"
    ㆍ비엔티엔 시내 관광 ㆍ망고농장에서 다과 &커피한잔 여유 즐기기 ㆍ라오스 국가의 상징이며 부처님 사리가 봉안된 왓 탓루앙 ㆍ라오스 개선문 독립기념탑 빠뚜사이
    빠뚜사이
    라오스를 대표하는 얼굴로 1958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시멘트 건축물로 라오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키나리의 모습을 일부 형상화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비엔티엔의 상징 승리의 문, 빠뚜사이 빠뚜사이는 얼핏보면 개선문과 매우 닮은 형태의 문입니다. 프랑스에 맞선 독립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프랑스의 개선문과 비슷하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내부 장식과 디테일한 외부 장식은 라오스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장에는 라오스 전통의 방식으로 전설들을 그려넣었으며 장식 하나하나 굉장히 화려하지만, 시멘트로 만들어져있어 가까이서 보면 허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왓 탓루앙
    부처님의 가슴뼈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라오스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불교 사원으로 라오스의 국장과 지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탑' 탓루앙 라오스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곳이 바로 탓루앙으로, 멀리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탓 루앙에 입장하면 먼저 탓루앙을 만든 쎗타리랏 왕의 동상이 보이고, 그 뒤로 탓루앙이 보입니다. 탓루앙은 원래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진 탑이었습니다. 탓루앙의 가장자리는 잎을, 가운데는 꽃봉오리를 나타내는 연꽃봉오리를 형상화한 모습이었지만, 침략으로 모두 파괴되고 후에 콘크리트로 만든 후에 금색칠을 하여서 예전의 그 화려한 느낌을 온전히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기사 미팅 및 공항이동
    ㆍ공항 이동 : 시내에서 약 30분 소요
  • 비행기[제주항공] 비엔티엔부산
    소요시간 : 4시간 25분
  • 비엔티엔 공항 출발
  • 김해 국제 공항 도착
  • 귀국편
    제주항공
    7C24728시간 30분직항
    01:25
    왓따이/비엔티안 출발
    07:50
    김해(부산) 도착

여행 약관 및 취소 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와이투어앤골프(와)과(이하 ‘여행사’)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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